환불 규정안내
저희 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는 Privat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gency (PCTIA)에 등록되어 있으며, Privat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ct(사립 직업 훈련 기관 법)와 Privat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gency Bylaws(사립 직업훈련 기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disputes)
모든 이의는 디렉터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ISS 학생 분쟁 해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규정에 대한 사본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퇴학/행동규범
이 규정에 대한 사본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PRIVAT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GENCY 시행령에 따름).
다음 환불 규정은 등록 계약서의 조건에 의해 적용됩니다.
취소 또는 퇴학의 경우 환불
1. 서면 통지(Written Notice)
a)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1) 학생이 취소할 때 학생이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2)교육기관이 학생을 퇴학시킬 경우 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통지 해야 합니다.
2. 환불 정산(Refund Entitlement)
a) 환불 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환불 안 되는 비용과 등록비를 제외하고 총 수업료에서 계산됩니다. 전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은 그때까지 받은 금액 외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생은 계약상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학생을 위한 환불 규정:
a) 학기 시작 전의 환불
1)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업 시작 날짜 전에 서면 취소 통지를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교육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수업료 중 10% 이하 또는 $100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세부규정 (a)(i) 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서면 취소 통지를 계약서에 명시된 수업 시작 30일 또는 그 이상 전에 받으면 교육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수업료 중 10% 이하 또는 $500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세부규정 (a)(i) 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서면 취소 통지를 계약서에 명시된 수업 시작 30일 이내에 받으면 교육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수업료 중 20%이하 또는 $1000을 취할 수 있습니다.
b) 프로그램 시작 후의 환불:
1) 만약 계약에 명시된 교육 기간의 10% 이내에 교육기관이 학생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받거나 학생이 퇴학되었을 경우, 교육기관은 전체 수업료의 30% 이하 또는 $1000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교육 기간의 10% 이후 그리고 30% 이전에 교육기관이 학생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받거나 학생이 퇴학되었을 경우, 교육기관은 전체 수업료의 50%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수업 기간의 30% 후에 학생이 취소하거나 퇴학 되었을 경우,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4. 기타 환불 규정 요건
a) 학생이 입학 또는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간주될 경우, 교육기관은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안 되는 신청서 또는 등록비를 제외하고 모든 수업료를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b)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기술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학생이 학업을 취소하거나 퇴학되었을 경우, 교육기관은 장비를 지급한 후 학생이14일 내에 장비를 뜯지 않는 상태 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지 않으면 교육기관은 원상회복에 근거하여 학생이 사용한 장비에 대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학생에게 지불해야 하는 환불은 취소 서면 통지와 모든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 또는 교육기관의 서면 퇴학 통지를 한 후 30일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d) 프로그램 교육 방법이 재택 수업 또는 원거리 교육일 경우 환불은 PCTIA 규약 Part IV 1. 4(b)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격 산정에 따라 완료된 프로그램 학습의 퍼센트에 준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거부 될 경우
- 학생비자가 이민국에서 거부될경우 교육기관 계약에 따라 학생비의 10 % (유학생비는 $400) 보류될수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한 등록비는 포함안되있음)
- 학생의학생비자가 거부될 경우 교육기관에 거절편지 사본을 프로그램의 시작 날짜 이전 제시해야합니다.
- 학생이 교육 기관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위의 Section 3 환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d) 학생에 의한 환불은 학생 비자 거부 편지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부담합니다.

